청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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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19대 고위험 질환 대상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 환급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누리집·앱 통해 비대면 접수 가능

  • 승인 2026-07-20 08:3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대상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기치 못한 의료적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이 낳기 좋은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임산부들의 건강한 분만을 돕고,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촘촘한 의료비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한 치료를 돕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마친 산모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아이 낳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고위험 임신질환은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입원 치료를 진행한 총 19개 분과 질환이다.

지정 19대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등이다.

상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환급해 준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다만, 일반 병실료와의 차액인 상급병실 입원료를 비롯해 환자 특식·보호자 식대, 해당 고위험 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방 및 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를 명확히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정부 지정 질병코드와 명확한 질병명이 적힌 전문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 발행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환급금을 수령할 산모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다. 관할 보건소는 서류가 접수되면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의료비를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방영란 청주당당보건소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료적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소중한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모성 복지 정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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