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재산세 12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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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재산세 129억 원 부과

4만8524건 고지서 발송…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 승인 2026-07-16 09:3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2026년 7월분 재산세로 총 129억 786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에 나섰다.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을 포함해 4만8524건에 달하는 이번 부과는 16일 공식 발표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만큼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직접 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보령시 세무과 이수민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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