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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2026년 7월분 재산세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3%,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94%,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3.6% 각각 상승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다.
구·군별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 476억 원, 부산진구 400억 원 순이었다. 영도구는 69억 원으로 가장 적었고 중구 93억 원, 서구 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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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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