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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 주택분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9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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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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