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국 최초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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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국 최초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첫 결실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 16년 방치 끝에 국가 귀속 완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풍한 소유 토지… 법 공포 후 조사 재개 기반 마련

  • 승인 2026-07-15 08:10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파 이풍한의 은닉 재산을 발굴해 국가 귀속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6년간 방치된 행정적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라는 입법 성과로 이어져 국가적 환수 체계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진천군은 향후 법 시행에 맞춰 남은 의심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선제적인 보훈 행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결실 사진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결실.(사진=진천군 제공)
지방정부가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친일파의 은닉 재산을 직접 발굴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데 성공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질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 성과를 거뒀다.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기획·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친일 재산 1필지가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조치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학계와 관계 기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자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각급 공적 자료와 정밀 토지 대장을 역추적해 왔다. 이를 통해 총 6필지의 친일 재산 의심 토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무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최종 국가 귀속이 확정된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풍한이 소유했던 필지다. 해당 토지는 이미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으로부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적 환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무려 16년 동안 법적 공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군 민원토지과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결정문과 증빙 데이터를 완벽히 확보한 뒤 조달청에 국가 귀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고, 마침내 소유권 이전을 최종 매듭지었다.

군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별 토지를 찾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적 환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군은 그간 국회 공동토론회를 직접 주도해 개최하고 광복회의 공식 지지 성명을 이끌어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친일 재산 환수의 당위성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이런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식 공포되는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오는 12월 법이 본격 시행되고 컨트롤타워인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진천군이 이미 1차 조사를 마치고 의뢰해 둔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이번 국가 귀속 성과는 뒤틀린 역사의 정의를 우리 진천군의 손으로 직접 바로 세우겠다는 간절한 노력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은 전국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행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친일 잔재 청산은 물론 독립유공자 예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품격 있는 보훈 행정을 당당히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 10일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가 귀속과 입법 제도 개선에 기여한 민원토지과 등 실무추진단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공적 역할과 세부 추진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전략 회의를 마쳤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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