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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제공) |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맞춰 지난해 하반기 봉동마을 측에 계곡 내 평상 이용료 징수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했으며, 마을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별도 요금 없이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곡 운영 주체도 주민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변경했다. 해남군은 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를 직접 맡고 사용료 징수를 전면 중단했으며, 계곡 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수골 계곡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와 주차 안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제초 작업, 방역,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맡아왔다. 이러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평상 등 시설 이용료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면서 해남군도 관련 기준에 따라 이동식 정자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료 징수를 중단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군은 이용객 편의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계곡 관리 지침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상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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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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