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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과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이 의료감정 절차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충남대병원 제공) |
협약식에는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충남대병원 관계자와 이원범 법원장 등 대전고등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감정 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의료 등 전문 분야 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해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를 새롭게 설치했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의사가 감정 후 의견서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의료감정을 요청하면서 재판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신설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대병원은 ▲전문 분야별 의료감정인단 구성 및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신체·진료기록 감정 수행 ▲의료감정 절차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의 ▲감정 지연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협약 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의료감정을 우선 의뢰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수경 병원장은 "의료계와 사법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충남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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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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