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금전적 피해 경찰 불기소에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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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금전적 피해 경찰 불기소에 재고소

민사 승소에도 계약금 반환 지연…"횡령·배임 의혹까지 수사 요구"
신탁사 관리 조합 계좌 깡통…조합원 돈 사용출처 불투명 의혹 제기

  • 승인 2026-07-14 15:3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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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택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현수막 설치. (사진=이인국 기자)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일대에서 추진된 가칭 '헤스티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본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상대로 재고소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고소에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추진위원회 대표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환되지 않자, 올 1월 오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최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추가하여 2차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신탁계좌 믿고 입금"

피해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 등을 안내받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계약자들은 계약금 3천만 원과 중도금 3천만 원까지 신탁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금만 납부했지만, 상당수는 중도금까지 납부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자금 집행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금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현대건설 시공 참여 의향" 논란

피해자들은 조합원 모집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시공 참여를 약속하거나 확정한 사실은 없다"며 "회사 명칭이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들은 이러한 홍보자료를 보고 사업의 신뢰성을 믿고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신탁사 "계좌만 관리…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

피해자들은 최근 신탁사에 계약금 잔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신탁사는 "계좌 관리 업무만 수행했으며 현재 잔액은 없다"면서 "해당 사업의 시행이나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고 계약금 관리 차원의 업무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신탁 계좌라는 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했지만, 실제 관리 범위는 기대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업부지 인허가 가능성 쟁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사업의 인허가 가능성 여부다.

취재 결과 사업 대상지인 오산시 고현동 **번지 전답 일대는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라 일반 공동주택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여러 차례 오산시에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일반 아파트 개발계획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려했으며, 학교·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한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계속 이뤄진 것은 의도성이 짙어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 모집 이전에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가 논점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대규모 민간 주택사업은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따라서 사업 추진 당시 인허가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됐는지가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금 흐름 철저히 조사해야"

피해자들은 2차 고소장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취진위가 업무대행비와 토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거둔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신탁 계좌와 업무대행사 계좌, 토지대금 지급 내역,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일치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산시는 조합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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