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재난 사고 대비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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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재난 사고 대비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운영

  • 승인 2026-07-13 10:25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안전한 군민 일상 보장을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군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장하며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민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 진단 시 진단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하며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유승광 군수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장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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