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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아파트 출입문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홍성군은「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실내 출입문은 문이 닫히는 순간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 지점이다. 특히 어린이는 문의 작동 원리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방지장치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는 거실 내부 출입문 고정부 모서리면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빠져 있어, 설계·시공·사용검사 단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홍성군은 이 같은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방지장치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적용 범위 등을 구체화한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설계 단계부터 시공,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등 입주민의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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