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했다.(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1일부터 9일까지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실시됐다. 특히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반은 설비 정비와 수리, 청소, 점검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LOTO·Lock-Out Tag-Out) 조치 여부를 비롯해 회전체와 구동부 등 끼임 위험 부위의 방호덮개 및 안전울 설치 상태, 방호장치 임의 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방호덮개 미설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0여 건이 확인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기한 내 개선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산지청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위험요인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 위험 부위 방호장치 설치 등 기본 원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7m/10d/118_20260708010006607000263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