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최대 6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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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최대 600만 원' 지급

외투기업·이전기업 대상,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
신규 상시 고용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 승인 2026-07-10 09:1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2
인천광역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고용보조금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관내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인천에 신규 투자한 기업이 새롭게 채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총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첫째는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 2025년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둘째는 타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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