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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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구매계약 차량 3대 중 2대 납기 안돼... 대전시 계약 해지 검토
허 시장 "사업 프로세스 진행 상황 철저히 조사 할 것"

  • 승인 2026-07-09 16:59
  • 신문게재 2026-07-10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3칸 굴절버스가 수입대행업체의 자금난으로 납품 기한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선금 80%가 지급된 상태에서 차량 중량이 도로법상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적·안전성 문제까지 겹치자 대전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는 업체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이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 신뢰도 하락과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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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들여오지 못한다는 말이 현실화된 것.

대전시는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하루 500만 원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차량수입대행사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차량을 납품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 시 일부 선급금은 보증보험증권 가입액 내에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행정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영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3칸 굴절버스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총중량이 54톤으로 추산돼 현행도로법상 제한 기준인 40톤을 초과한다. 대전시는 정식 운행 전에 시 자체 허가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요건과 안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허 시장은 8일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3칸 굴절버스는 계약금을 80%나 줬다. 법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하중 문제도 있다. 부도 위기에 2대는 받지도 못하고 차고지 확보도 안 돼있다"면서 "그런데 마치 도로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해댔다. 결국 이걸 못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3칸굴절버스가 신교통수단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국지방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수송력을 갖추고 있어 일반 시내버스 여러 대를 대체할 수 있고, 전 구간 저상 구조로 설계돼 어르신·장애인·유모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속한 구축이 가능하고 공사비용도 트램에 비해 저렴하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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