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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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비상계엄 583일 만 첫 대법 판단
체포방해·허위문건 작성 혐의 유죄
2심서 늘어난 징역 7년 그대로 확정

  • 승인 2026-07-09 14:48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허위 문서 작성,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가중된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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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4월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외신 대상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해당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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