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기준 손질…주택가 소음 분쟁 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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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기준 손질…주택가 소음 분쟁 해법 마련

  • 승인 2026-07-09 11:5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2)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방음시설 설치를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설치 기준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정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방음시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LH,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속도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반복돼 온 소음 민원과 기관 간 책임 공방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다. 앞으로 도시지역 주택 밀집 구간은 기존 평면 중심의 2차원 소음분석 대신 주변 건축물과 지형을 함께 반영하는 3차원 분석기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환경을 고려한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방음효과가 높은 방음터널의 경우 운전자 시야를 제한하거나 착시를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 기준도 명확해졌다. 주택이 고속도로보다 나중에 들어선 경우에는 LH가 방음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반대로 기존 주거지역 이후 도로가 건설됐다면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맡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설치 책임을 사업 순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유지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방음판 교체와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은 설치 후 30년 동안 LH가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책임을 이어받는다. 또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으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자연재해로 시설이 훼손될 경우에는 두 기관이 별도 협의를 통해 부담 방식을 결정한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소송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 역세권지구 방음시설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LH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다수의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방음시설 설치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단순히 방음시설 설치를 넘어 공공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비용 부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반복됐던 집단민원과 법적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소음 피해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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