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염소농가 FTA 직불금 접수… 가격 하락 피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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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염소농가 FTA 직불금 접수… 가격 하락 피해 보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수입 증가 따른 가격 하락 피해 일부 지원
8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승인 2026-07-09 10:0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이후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경영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8월 3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영향을 분석한 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최대 3천500만 원, 농업법인 최대 5천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김해지역 염소 사육 규모는 110개 농가, 2천300두다.

지급 단가는 기준가격과 지난해 평균가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한 조정계수를 적용해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다.

시는 신청 접수 이후 서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농가에 대한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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