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시상…17억 체납 징수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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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시상…17억 체납 징수 ‘최우수’

공직사회 내 능동적 문화 확산…인사 인센티브 및 특별휴가 파격 부여
이응우 시장 “시민이 삶의 변화 체감하는 창의적 행정 지속할 것”

  • 승인 2026-07-09 09:36
  • 수정 2026-07-09 15:52
  • 신문게재 2026-07-10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계룡시는 공직사회 내 능동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빛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1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청렴도 향상과 수질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성과들이 우수사례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는 수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사진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계룡시는 9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상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공직사회 내 능동적인 업무 문화를 뿌리내리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9일, 올해 상반기를 빛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뚜렷한 행정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해 전 부서에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성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추천을 받은 후보작들을 대상으로 1차 부서장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엄선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세무과 김성 팀장이 추진한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체납액(17억 원) 징수’ 사례가 차지했다.

김 팀장은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부동산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공매 실익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친 끝에 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들이 대거 수상 명단에 올랐다.

우수상 (2건)은 전략기획감사실 송서빈 주무관은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시책을 도입해 내부 만족도를 높이고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견인했다.

상하수도과 강석필 팀장은 붉은 수돗물이 자주 나오는 지역에 맞춤형 관리블록을 설정하고 정밀 여과장치를 도입해 고질적인 수질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했다.

또한 장려상 (2건)은 건설교통실 신진수 주무관의 경우는 대실지구 하나로마트 주변의 복잡한 통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교통 안전을 확보했다.

가족돌봄과 최금준 팀장은 지역 내 최초로 ‘이동식 물놀이장’을 기획·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작들은 건전 재정 확보, 청렴 문화 정착, 안전한 정주 여건 마련 등 민선 9기의 핵심 공약과 맞물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시는 탁월한 성과를 낸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특별휴가는 물론,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실히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성공 사례들은 알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부 직원 교육과 시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적극행정은 민선 9기 공약의 실질적인 완성이자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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