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7-09 10:23
  • 신문게재 2026-07-1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산후조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휴업하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 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권익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산모와 신생아의 불안을 줄이고, 계약금 반환 등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2.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학교에서 느낀 불편·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전교육청, 교육정책 공모
  5. 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