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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와 수리를 영업·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계약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사진=태안소방서 제공) |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최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와 수리를 영업·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계약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홈클린, 주방후드, 인테리어 업체 등이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경보기 설치·수리를 제안하거나 등록업체인 것처럼 영업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등록 업체를 통한 시공은 ▲부실시공 ▲오작동 ▲시공 후 연락두절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발주자 또한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서는 업체 명칭에 '소방'이 포함돼 있더라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방법으로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서비스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문의가 있다. 또한 무등록 영업이나 시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원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시설로 반드시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와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방시설 시공 계약 전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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