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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만취한 상태로 천안시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운전하며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2025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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