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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주낙영 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는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
시는 6일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정책을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는 요금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분기마다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던 정기회의 규정을 없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도 손질된다.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의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직무대행 기준 역시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가 변동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 심의기구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은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되며 심의를 마친 뒤 개정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행정 분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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