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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2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민선 9기 첫 인선 내정자(왼쪽부터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구본영 전 천안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무부지사는 도정과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며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끄는 자리"라며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충남의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을 상징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지사는 이달 2일 민선 9기 첫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구 내정자가 민선 7기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구 전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구 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이후 형기를 마쳐 현재는 피선거권을 회복한 상태다.
박수현 지사는 풍부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인선 발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행정가다. 충남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정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사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마쳤을지라도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고, 그 과정에서 천안시는 권한대행체제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다. 법적 책임을 마쳤다고 해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은 도민의 신뢰를 전제로 맡겨지는 책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도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달리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내정자는 별도의 청문회 절차 없이 인사 발령 날짜인 7일부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7월 7일 자로 발령이 난 상태"라며 "절차와 결격 사유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업무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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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