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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사진=서귀포시 제공) |
2026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추가 모집 중이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①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②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① 영세농가 ②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③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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