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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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부패·경제·방위·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범죄
검사 3급·경정 5급 상당… 급수 인력확보 변수
경찰 "5급 상당 모집 땐 수사 경력자 관심 클 것"

  • 승인 2026-07-06 17:24
  • 신문게재 2026-07-07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직급 체계가 인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검찰과 경찰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에게 5급 상당 임용은 기존 처우 대비 낮은 직급으로 인식되지만, 경찰에게는 승진 적체와 계급정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 기관이 밀집한 대전·충청권 수사 인력의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확정될 직급 수준이 우수 인력 확보와 조직 안착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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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직급 체계가 인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법원·검찰·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수청 인력 이동 논의와 맞물려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정리됐다. 당초 입법예고 단계에서 거론됐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시행령안에는 경찰·공수처·군 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이관과 업무 조율도 초기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조직으로 출범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인력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 처우와 직급 보장이,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 승진 한계와 계급정년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수청 이동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중수청 수사관 직급이다.

검찰에서 이동하는 검사 출신 인력을 몇 급 상당으로 임용할지, 경찰 수사 인력은 어느 직급으로 받아들일지가 인력 확보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급 논의의 핵심은 같은 5급 상당을 검사와 경찰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에게 5급 상당은 기존 처우와 비교해 낮은 직급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경찰에게는 승진 적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 체계가 적용되는 직위는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보수와 예우 등을 기준으로 초임·평검사를 3급 상당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검사 출신을 중수청 5급 상당으로 임용할 경우 현직 검사들의 이동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경찰에서는 중수청 5급 상당 임용이 이동을 검토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찰 계급상 경정은 일부 공무원 경력 환산 기준에서 일반직 5급 상당으로 분류된다. 특히 충청권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 승진 문턱이 높고 경정급 간부는 계급정년 부담까지 안고 있어 중수청 이동이 새로운 진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직급 셈법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수사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 또 대전·충청권에는 방산업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군 관련 기관이 밀집해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현직 경정급 경찰관은 "중수청이 5급 상당 수사관을 모집한다면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관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은 커졌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에 비해 인사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과 앞으로 자치경찰 확대 등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경우 국가경찰 수사 인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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