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1년...보행 환경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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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1년...보행 환경 개선 효과

관내 PM 운영 대수 57%가량 감소
국민신문고, 콜센터 등 민원 접수도 줄어

  • 승인 2026-07-06 11:02
  • 수정 2026-07-06 11:3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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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민원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시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주차제를 운영, 주차구역 외 무단방치 즉시 견인과 견인 전담공무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2025년 7월부터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견인을 추진해 2025년 7~12월까지 견인 9732대 견인료 2억9732만원, 2026년 1~5월까지 견인 7741대 견인료 2억3653만원 등을 운영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지속적으로 견인료를 부과하자 일부 업체가 천안시에서 철수하며, 2025년 7월 5962대였던 관내 PM 운영 대수가 2026년 1월 4140대, 2026년 6월 2580대 등 시행 초기보다 57%가량 줄어드는 성과가 도출됐다.

게다가 PM 관련 국민신문고와 콜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은 시행 초기인 2025년 7~9월까지 351건이 접수되고 같은 해 10~12월까지 240건, 2026년 1~3월까지 20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콜센터 접수 민원 또한 월 60건에서 최근 월 20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천안시의 PM 대상 관리 강화가 시민 체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는 견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무분별한 PM 방치를 방지하고자 총 544개소의 PM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며, 인프라 확대를 통한 주차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PM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무분별한 운영이 감소하고 질서 중심의 운영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보행권 보호와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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