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최대 2000만원 보장하는 ‘7세 이하 영유아에 상해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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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최대 2000만원 보장하는 ‘7세 이하 영유아에 상해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1년간 보장, 보험료는 옥천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액 부담

  • 승인 2026-07-06 10:06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2)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혜택안내문(리플릿)
옥천군이 1일 부터 시행중인 7세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혜택안내문 리플릿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군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은 고향사랑기금 제1호 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는 등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전원이며, 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2027년 6월 30일 24시까지 1년이다.

이번 보험은 옥천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보호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는 옥천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상해입원일당 1일 2만 원(1회 입원당 최대 180일), 일반상해진단비 최대 50만, 골절진단비 20만, 수술비 30만원 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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