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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이용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협중앙회 소속 전문 노무사가 맡아 농업 분야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계약 작성,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단기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농업 현장의 인권 보호와 폭염 대응,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과 개별 노무상담도 진행됐다.
김해시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농업 고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현장에서도 노동관계 법령 준수와 근로자 인권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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