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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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

신규계약 대상자 30명 추가 모집…최대 2% 지원

  • 승인 2026-07-06 10:5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청사1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 임차계약 대상자를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운영된다.

당초 올해 신규 임차계약 대상자 모집은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히 지난 5월 사업협약 변경을 통해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추가 모집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직장인(사업자) 본인 연소득 45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0%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다만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은 사업협약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내(동·서·남·북·광산구) 거주 청년과 해당지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나 기타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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