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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도면. (사진=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6일 인천 대령도와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1050.18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령도와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로,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확대됐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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