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9기 지방의회, ‘8기’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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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9기 지방의회, ‘8기’와 달라야 한다

  • 승인 2026-07-05 13:22
  • 신문게재 2026-07-06 19면
민선 9기 충북(1일)·충남(2일)·세종(3일)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대전시의회는 8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새 출발을 알린다. 5대(세종), 10대(대전), 13대(충남·충북) 등 지방의회별로 연륜의 차이는 있지만 나란히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다. 헌법을 뒤흔든 비상계엄으로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일상이 흔들림 없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저력이다.

그만큼 제도적인 성과가 축적됐고 나름대로 안착도 했으나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 충청 지역 광역의회는 여대야소 지형으로 재편됐다. 의석수 비율로는 대전(90.9%), 세종(85.7%), 충북(71.1%), 충남(66%)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다. 광역의회 권력 지형이 크게 기울면서 다수당 독식 논란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는 반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의회 내 소수당과의 협치도 여전한 과제다.

무엇보다 지금은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 강한 집행부-약한 의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방의회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주민 중심 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긴 했지만, 1952년 한국전쟁 중에도 지방의원 선거를 치른 유서 깊은 전통을 승화시켜야 한다. 물론 민선 8기의 잘못된 선례까지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헌법 제117·118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는 다분히 상징에 머물러 있고 피상적이다.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명문화는 중앙정치의 몫이다. 약속을 실행으로 옮길 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세종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정쟁과 윤리 논란에 대한 성찰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산적한 현안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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