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원 '도심 피서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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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원 '도심 피서지' 개방

  • 승인 2026-07-05 02: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5. 화성특례시 도시공원 물놀이장(봉담 삼봉근린공원)
화성특례시 도시공원 물놀이장 '봉담 삼봉근린공원' (사진=화성시 제공)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여름을 보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멀리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기보다 집 가까운 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화성특례시가 관광객 유치보다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를 늘리는 데 행정의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시는 여름철 공원 물놀이장을 7월 초부터 8월 하순까지 23곳의 물놀이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은 방학 전에는 주말 이용 중심으로 문을 열고,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평일까지 확대 운영해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시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되지만 연속 가동하지는 않는다. 일정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두는 방식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과부하를 줄인다. 매주 월요일은 운영을 멈추고 시설 정비와 수질 관리에 집중하는 날로 활용한다.

어린이 이용이 많은 시설인 만큼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소독 설비 점검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병행한다. 현장에는 안전관리 인력이 상시 배치되며,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임시 탈의 공간도 마련된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기간 동안 수질과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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