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전문성 높인다…11월까지 500명 대상 순회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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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농가 전문성 높인다…11월까지 500명 대상 순회교육 운영

  • 승인 2026-07-03 14:0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지역 축산농가의 전문성 강화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내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축산업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가축방역, 관련 법규 등 경영 안정과 직결된 핵심 내용을 다루어 농가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최재구 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질병 예방과 동물복지 실천을 당부하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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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종사자 순회교육(사진=예산군 제공)
가축질병 예방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군이 지역 축산농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에 들어갔다.

예산군은 3일 예산문화원에서 예산읍·대술면·신양면·응봉면 축산농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축산업종사자 순회교육' 첫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예산군과 예산축협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축산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회차별 교육 인원은 70~80명 규모로 편성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7월 10일 삽교읍, 7월 24일 고덕면, 8월 7일 광시면, 8월 21일 오가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8월 28일과 11월 6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추가 교육이 마련된다.

교육 내용은 축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친환경 축산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축산 관련 법규, 축산차량 등록제도, 가축방역과 질병 예방관리 등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고병원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과 동물복지 실천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순회교육도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농가 스스로 질병 예방과 사양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최재구 군수는 "축산 관련 법규와 질병 예방관리,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는 안정적인 축산경영과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가축질병은 개별 농가를 넘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육에서 익힌 예방수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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