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친화기업 1곳 선정… 근무환경 개선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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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여성친화기업 1곳 선정… 근무환경 개선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승인 2026-07-03 06:3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형 여성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기업에 여성 전용 시설 개선비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및 여성 근로자 비율 20% 이상인 기업이며, 조직문화와 복리후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육성에 나선다.

군은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형 여성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휴게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직원 복지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

평가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수준과 일·가정 양립 지원, 복리후생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기업이 제시한 여성친화 환경 조성 계획도 함께 평가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이다.

다만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 사업장과 민원 다발 기업,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근 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은 우수 인재 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는 직원 만족도와 장기근속률을 높여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은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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