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일시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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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일시납도 부담"

혁신당 황운하 의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현행 3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게 핵심
황 의원 "자금 사정을 고려해 납부 방식은 유연해져야"

  • 승인 2026-07-01 12: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현행 3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300만 원 이하의 부담금은 일시에 납부해야 하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압박이 되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현장 형편에 맞춰 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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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3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300만원은커녕 50만원조차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1일 대표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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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법률안'으로, 교통유발분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내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개별 소유지분 면적(전용+공용)이 160㎡ 이상의 집합건물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파트 내 상가도 마찬가지다.

도심 대부분의 시설물을 부과 대상이지만, 현행법상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담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시에 내야 하기에 자금 사정이 빠듯한 이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물론 부담금 완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시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빠졌다.

때문에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선 매월 지출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 등에다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일시에 납부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게 현실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은 월세 일부이고 직원 급여이며 다음 달 장사를 이어가기 위한 운영자금"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납부 방식은 현장의 형편에 맞게 유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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