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교권침해 경험"…교육 활동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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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 "교권침해 경험"…교육 활동 보호 필요

대전교육감직 인수위, 교육활동보호 ,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설문

  • 승인 2026-06-30 17:56
  • 신문게재 2026-07-01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1-1.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현판
(사진=대전교육감직 인수위 제공)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12대 대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또는 악성 민원을 직접 겪었다고 답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 1746명 가운데 1213명(69.47%)이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한 어려움은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22.5%)였다. 이어 학교 차원의 대응 역량 부족(16.5%)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민원전담팀과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체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57.5%)이 절반을 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만족보다 불만족 의견이 훨씬 많았다.

교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숙박형 수련활동이나 체험학습처럼 책임이 큰 업무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과 여비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 재직 교원의 회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0.2%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상자는 근무연수뿐 아니라 업무 강도와 심리적 소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맡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정책을 구체화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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