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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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29일부터 실태점검 돌입… 노동감독관 등 총 43명 투입

  • 승인 2026-06-29 16:58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화재·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고 원인과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노동감독관 21명과 안전보건공단 22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사업장 내 모든 공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인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북·전남북·경북 권역 인원도 포함됐다.

감독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관리 실태를 비롯해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안전조치, 방폭설비와 국소배기장치의 적정성,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대표 등 현장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명령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군용화약류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상 위험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마성균 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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