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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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 승인 2026-06-29 10:35
  • 수정 2026-06-29 18:34
  • 신문게재 2026-06-30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건축물 철거 이후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각각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하나의 신고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방식을 개선했다.

용인 기흥구는 29일부터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가 접수돼 처리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까지 내부 행정 절차로 연계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후속 행정 절차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부서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해체 완료 신고 이후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관련 신고 취소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철거 대상 건축물이 집중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면서 행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함께 발생했다.

기흥구에 따르면 22일 기준 플랫폼시티 내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모두 572건이며, 이 가운데 438건의 철거가 완료됐다.

구는 앞으로도 해체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통합했다.

이번 제도는 행정기관 내부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절차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 사례로 신고 한 번으로 관련 업무가 자동 연계되면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플랫폼시티에서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지역의 건축물 해체 업무에도 동일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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