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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정섭(사진 왼쪽) 후보와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사진=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 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여 7월 15일 충주시장 선거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을 납부한 데 이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보전까지 법원에 요청했다.
개표자료 보전신청은 향후 소청 관련 절차에서 개표 기록과 전산자료, 심사집계부 등이 훼손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달라는 취지다.
맹 후보 측은 10만여 표가 넘는 투표 속에서 단 124표 차로 승패가 갈린 만큼,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검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집행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소청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당선인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맹 후보 측의 법적 절차에 앞서 이동석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검표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 당선인은 투표함 보관과 이송, 개표 인력 선발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관리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믿어 달라'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생중계를 포함한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후보 간 득표수 재확인을 넘어 선거 관리 절차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맹 후보 측은 재검표와 법원 심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이 당선인 역시 재검표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선관위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재검표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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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