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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특히 전기이륜차는 도심 생활권과 배달업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교통 전환을 이끄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김해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해시는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총 66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40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규모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면 국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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