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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5일과 26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고시원에 들어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주방에서 시가 미상의 쌀밥과 반찬을 취식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죄행위를 CCTV로 목격한 피해자가 쫓아가 항의하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어차피 교도소에 갈 거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고시원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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