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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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6-26 09:5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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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25일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농촌 고령화와 함께 농업기계의 대형화·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전도·전복 또는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 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도로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통보하는 '농업기계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응급구호 체계를 구축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환경이 고령화되고 농업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과거의 법 제도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전무 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농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오늘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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