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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정읍시의회가 최근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사진=정읍시의회 제공) |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가결하였으며,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였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4년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등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123건 등 67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정읍시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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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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