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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특히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은 재취업 이후에도 낮은 임금과 제한된 경력 인정으로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 발간한 고용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058원이지만, 경력단절 여성은 1만6,067원에 그쳤다. 두 집단 간 임금격차는 15.7%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50대 여성의 임금격차는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 역시 18.8%에 달했다.
경력단절이 단순히 몇 년의 소득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 기회와 숙련도 축적, 장기근속 가능성까지 제한하면서 중장년기에 더 큰 임금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임금 차이의 상당 부분이 근속기간과 직업군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경력을 유지한 여성들은 금융·보험업이나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분야에 분포한 반면, 경력단절 여성들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됐다.
문제는 같은 학력과 경력, 직무 특성을 갖고 있어도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이 더 낮게 책정되는 현상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보상체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돌봄 부담이 지목됐다.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경력단절 가능성이 약 1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돌봄 책임이 특정 성별에 집중된 사회 구조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그동안 여성 고용정책은 취업률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취업 자체보다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연근무제 확대,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 경력 인정 제도와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이유다.
취업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력단절 이후에도 이전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에서 '경력 보호'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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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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