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5개 지방정부, 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화물차 차고지로 활용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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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5개 지방정부, 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화물차 차고지로 활용 시범사업 참여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승인 2026-06-23 16:57
  • 신문게재 2026-06-24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국토부
정부가 대전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부산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차고지 조성,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다. 화물연대는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차고지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실제 준공까지 3~4년이 걸리면서 공급 확대가 지연됐고,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화물차 주차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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