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오염사고 막는다", 서산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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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오염사고 막는다", 서산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 강화

60여 개 사업장 대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총 23건의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과징금 등 총 4000만 원 부과, 4년 연속 환경관리 우수기관 성과

  • 승인 2026-06-23 07:1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유출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염물질 보관 및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차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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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서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활동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총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지도를 병행 실시했다.

원료 및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상태를 비롯해 우수배제시설, 배수로, 방지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환경오염 취약 요인을 집중 확인했다.

또 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사고 예방수칙과 긴급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며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도 독려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등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마철 특별점검은 물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며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 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환경행정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환경오염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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