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기차 1052대 추가 보급… 하반기 보조금 17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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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기차 1052대 추가 보급… 하반기 보조금 170억 지원

전기승용 750대 추가 지원
청년·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지급

  • 승인 2026-06-22 09:2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하반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7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오는 7월부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을 대상으로 올해 3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추가 보급되는 물량은 모두 1052대 규모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750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승합차 50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2대다.

시는 앞서 상반기 124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185대와 전기화물차 360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사업으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이어간다.

지원 금액은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는 최대 1억49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추가 인센티브도 운영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족 간 명의 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중·대형 또는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생애 첫 차량 구매자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이 등록 후 2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일정 기간 내 말소·수출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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