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 시범사업 참여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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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 시범사업 참여 업체 모집

  • 승인 2026-06-22 16:38
  • 신문게재 2026-06-23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7월 10일까지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소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지원 규모는 30개 이내이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제조와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에 필요한 하드웨어 구매비용,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등이다. 업체당 총사업비는 6000만 원 규모이며, 국비 최대 36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자부담 중 50%는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등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이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식품안전관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업체는 생산공정 관리 효율화, 기록관리 부담 완화, 품질 편차 감소, 식품안전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업체는 해썹인증원이 실시하는 스마트 해썹 기술지원과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완료 전까지 스마트 해썹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등록된 스마트 해썹은 협약 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축, 등록, 사후관리까지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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