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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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市 산하기관 11곳 기관장·임원 교체수순 돌입
전현직 인사갈등 해소 취지 불구 부작용 우려
'선거공신' 낙하산 인사 임기보장·독립성 한계

  • 승인 2026-06-21 16:28
  • 신문게재 2026-06-22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대전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 가능성 등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전임 시장과의 인사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취임한 기관장까지 조기에 교체해야 하는 등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권 보장과 산하기관의 전문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예외 규정 마련과 철저한 인선 검증 절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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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했던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들은 시장 교체 시점에 맞춰 직을 내려놓게 된다.

대상 기관은 대전문화재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11곳이다.

해당 조례는 시장이 교체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 종료 시점과 맞추도록 해, 새 시장이 시정 방향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고 전임 시장 인사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민선 8기 때 마련됐다.

하지만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제도의 취지와 함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교체 대상에는 민선 8기 후반 취임한 기관장도 포함됐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이창기 원장은 지난해 취임했고, 한국효문화진흥원 정진항 원장은 올해 기관장에 올랐다.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 임기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교체 절차를 밟게 되면서 기관장 임기 보장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시장 교체 때마다 기관장 교체가 제도적으로 예정된 구조에서는 산하기관장이 전문성과 성과보다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는 자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함께했던 인사나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기용할 경우, 조례가 전임 시장의 '알박기 인사'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사 논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임기 일치 자체를 유지하더라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후임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새 시장이 공약과 시정 방향을 함께 추진할 기관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산하기관은 지방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인 만큼 단체장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임기 일치 조례는 단체장의 인사권 보장과 산하기관의 독립성·전문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임기 일치 조례는 시장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있지만, 산하기관장 자리가 선거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무적 판단보다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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