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법정계량기 추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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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정계량기 추가검사 실시

정기검사 누락 저울 사용자 대상…미검사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승인 2026-06-19 11:52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5일 홍주의사총에서 '2026년 법정계량기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저울 하나의 정확도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군민들의 일상 거래를 지키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이번 추가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5월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택배용 저울) 등이 주요 검사 대상 업소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사 대상 계량기라 하더라도 상거래 등 법정계량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만큼,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가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경제정책과(041-630-1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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