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수 판매 혐의' 정명석 첫 재판서 부인… 검찰 "한병에 판매가 4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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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수 판매 혐의' 정명석 첫 재판서 부인… 검찰 "한병에 판매가 40달러였다"

정명석 측 "무료 공지, 판매 관여 안 해"
다수 증인신문 예고… 재판 장기화 가능성

  • 승인 2026-06-18 18:16
  • 신문게재 2026-06-19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수련원 약수를 신도들에게 판매해 2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허가 없이 약수를 판매해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씨 측은 약수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상태이며,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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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정명석 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신도로 보이는 남성들이 줄을 서서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현제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수련원 약수터 물인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 씨와 JMS 전 대표 A 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사건번호 2025고단2582).

이번 재판은 정 씨가 2025년 7월 22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같은 해 8월부터 재판 기일이 수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 등에게 판매해 22억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이른바 '월명수'로 알려졌고, 2ℓ 용량을 국내에서는 1만 원, 해외 판매용으로는 4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상 누구든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 샘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해서는 안 된다.

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황윤상 변호사는 "약수 취수 기간 동안 정 씨는 일관되게 약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해왔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고, 교단에서도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두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JMS 전 대표 A 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의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자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 듯 몇 차례 되묻기도 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목회자"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도로 보이는 남성 30여 명이 방청석을 채워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제보자와 진술자 등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관련 제보·진술자가 다수인 데다 정 씨 측이 혐의와 증거 대부분을 다투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도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한편 정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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